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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9~2010-03-29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0426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10-6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제청ㆍ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사건을 분리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징계의 제청ㆍ집행절차에 이를 반영함.

  나. 관련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리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 송부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함.

  라.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경찰기관 간 통보된 징계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및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징계의 집행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마. 기타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www.police.go.kr 참조: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02-3150-0426, FAX:02-3150-3817, E-MAIL:danjib@empal.com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