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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0~2010-03-15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16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80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나.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 (안 제2조)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민간간사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5항)

  다.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4조제1항)

    *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마. 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사. 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아. 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변경 대상법령 조항

변 경 내 용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11호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