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제2010-80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나.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 (안 제2조)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
○민간간사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5항)
다.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4조제1항)
*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개발ㆍ원전전문위원회
마. 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사. 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아. 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변경 대상법령 조항 | 변 경 내 용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제11호 | 에너지기본법 ⇓ 에너지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 02-2110-5416,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