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 지적측량 및 지적측량 검사기간 단축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의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 (측량기간) 동지역 5일, 읍ㆍ면 지역 7일→5일로 통일
- (검사기간) 동지역 4일, 읍ㆍ면 지역 5일→4일로 통일
□ 측량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가.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판매대행업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지정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지정취소
나. 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1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3개월) ⇒ 변경없음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다. 수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비(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6개월) ⇒ 영업정비(3개월)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 ⇒ 업무정지(2개월)
3. 의견제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간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36-8965, 팩스 : 031-436-898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