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0~2010-03-30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38
  • 전자메일 silhyun@forest.go.kr

⊙산림청공고제2010-25호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신설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임목종자 저장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 직제와 부합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규칙상 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용종자의 감정, 저장, 품종심사ㆍ심판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 전화 : 042-481-4138, 팩스 : 042-481-4129, 전자우편: silhyun@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전화 : 042-481-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