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0-25호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신설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임목종자 저장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 직제와 부합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규칙상 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용종자의 감정, 저장, 품종심사ㆍ심판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 전화 : 042-481-4138, 팩스 : 042-481-4129, 전자우편: silhyun@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전화 : 042-481-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