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6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이에,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장기임대(25년 이내)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관련사항 삭제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의거 폐지를 권고
○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하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체육관련 행사 보장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및 임의시설에 대한 무단개조 금지
3. 공유재산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4. 해당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부과
5.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사항 준수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02-3704-9836, 팩스: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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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