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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1~2010-03-12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여성부공고제2010-14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으로 여성가족부의 실ㆍ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각 과의 직무범위와 직급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고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둠.

  나.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둠.

  다.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마.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상단의 “정책ㆍ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 화:02-2075-4572 (FAX:02-2075-4784)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100-7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