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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9~2010-04-0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43
  • 전자메일 mjh3339@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5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학비지원 업무를 전자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기관에의 업무위탁 등 기타 제도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ㆍ절차 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유아학비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방법의 구체화

    (1)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회의 세부 절차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지정(안 제31조의7)

    (1) 유아학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학부모등의 편의 제고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의 관계기관 위탁(안 제34조2 및 3)

    (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복지부 및 지자체의 업무 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유아학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 전화 02-2100-6443, 팩스 02-2100-6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