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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9~2010-04-0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연두업무계획으로 보고된 ‘과장급 역량평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연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견 및 민간근무휴직제도 등의 엄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등 실시근거 규정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에 활용할 역량평가 체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중심의 선진화된 인사관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1)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최초 1년의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되는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시간제근무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허용

    (1)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휴직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ㆍ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의 특별승진과, 사망한 경우의 추서를 허용하도록 함.

    (3)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파견자 조기복귀 통보 등 파견운영 개선

    (1) 직무파견자에 대한 무분별한 조기교체ㆍ복귀를 방지하여, 피파견기관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직무파견 중 파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사후통보 혹은 협의를 의무화함.

    (3) 파견자의 조기복귀에 따른 업무 비효율 감소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축소

    (1) 현재는 유관경력만 없으면 소속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더라도 민간근무휴직이 가능하여 잠재적 민관유착 등에 따른 비난 우려가 있음.

    (2)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소속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축소하도록 함.

    (3)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을 공직에 도입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휴직자 영리행위 금지 등 휴직제도 운영 개선

    (1) 현재 각 기관의 부실한 인력 관리 등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자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복직명령 및 승진소요연수 산입취소 등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휴직자의 휴직ㆍ복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무화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와 함께, 기관 편의적인 휴직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범 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4

    - 팩 스 : 02) 2100-17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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