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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19~2010-04-0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1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입지규제’를 ‘총량ㆍ배출규제’로 전환(‘08. 10, 국경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인허가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유지를 전제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각종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허가 함

  나. 배출시설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배출시설 설치 제한의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 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