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10-96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변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대상자별 실업기간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기간을 연장하여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