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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2~2010-04-2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53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전부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부령의 제명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령의 제명에 종전의 부 명칭으로 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1)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2조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2)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단서,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02-2100-6383(FAX:02-2100-6385)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