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6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인사법」 개정(5급 군무원 승진제도)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5급 승진제도 개선
(1) 6급에서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시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및 중요부서 보직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승진심사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