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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2~2010-05-1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103
  • 전자메일 wlswlsghk011@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6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직군ㆍ직렬체계 개선”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채용 시험과목 조정

    (1) 직군ㆍ직렬체계를 단순화하여 개정함에 따라 채용 시험과목을 정비하여 우수인력을 획득하려는 것임.

      (가) 공채:345개 과목→304개 과목(41개 축소)

      (나) 특채:직급별 2~4개 과목→전 직급 2개 과목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03)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