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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3~2010-04-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815
  • 전자메일 clarityj@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하며,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71종)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공시성 정보(총 10종)

    - 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대법원: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다.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제21조 제1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 전자정부법 조항(제36조 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clarityj@mw.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