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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3~2010-05-1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376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3호


    「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이양사항을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인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이양할 필요(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대상 확정사무, 대통령 재가 ‘09. 5.)

       건설공사 현장점검도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만 가능하나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방이양 필요(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09. 7.)

    (2)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함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처분에 따른 통보절차 보완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청의 통보없이는 해당 행위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개선 필요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행정기관장이 건설기술자, 감리원,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

  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1)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기준, 시방서 등에 산재된 안전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제정 근거 마련

    (2)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ㆍ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공사는 감리원이 검토토록 함.

    (3)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4)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며, 평가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세부평가 절차 및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5)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및 관련서식 개정

      i. 산정단계 단순화 (3단계→2단계)

      ii.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하여 반영

      iii. 부실벌점의 감점간격 조정 (5단계 → 6단계)

      iv.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v. 발주청 등이 부실벌점 부과시 5일이내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통보 등

  라.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1)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해당 공사의 주무관청이 발주청과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발주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및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함.

    (4) 기술력이 있는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 으로 하고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 및 주요 시공상세도 검토를 업무에 추가하며, 책임자를 선임토록 함.

  마.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1)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2) 품질관리경영 도입에 따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규정함.

    (3)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에 자재ㆍ시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