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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3~2010-05-1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192
  • 전자메일

⊙ 경찰청공고제2010-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여부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여부를 삭제하고,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7개 규칙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1192, FAX 02-3150-24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