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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3~2010-05-1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0598
  • 전자메일

⊙ 경찰청공고제2010-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공포ㆍ시행)으로 신설된 자전거전용차로를 자전거 외의 차마가 통행할 경우의 범칙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