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0-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4호, 2009. 11. 23. 공포ㆍ시행)으로 신설된 자전거전용차로를 자전거 외의 차마가 통행할 경우의 범칙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