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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3~2010-05-1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0598
  • 전자메일

⊙ 경찰청공고제2010-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신호등의 의미와 순서를 변경하고 신호등의 종류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운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완화

    운전전문학원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의 1차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매 과목 평균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

  나. 비보호좌회전의 책임 경감

    1)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을 책임을 지우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2)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함.

  다. 화살표신호등의 도입

    1)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등화에서 좌회전을 전면허용(비보호좌회전 폐지)하면서 사색등화(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를 단계적으로 삼색등화(적색ㆍ황색ㆍ녹색)로 변경하고,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금지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삼색등화 체계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교통류를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화살표신호등을 도입함.

  라. 사색신호등 신호순서 변경

    1) 현행 사색신호등의 신호순서는 좌회전(녹색화살표등화) 후 직진(녹색등화)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직진차량의 분산 및 신호연동에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

    2) 사색등화 폐지 시까지 현존하는 사색신호등의 신호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사용되는 신호등의 신호순서도 이에 따르도록 함.

  마. 안전표지의 일반기준과 개별기준 정비

    도로여건상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표지라도 간격을 가깝게 하여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표지를 만드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비함.

  바. 화물자동차의 통행차로 하향

    1) 현재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ㆍ소형승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ㆍ승합차의 운행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의 운행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