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0-6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의 불참으로 면접조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면접이외에 유선통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무부내 조사(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조사관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근거조문 신설
2. 주요내용
○ 위탁소년 등의 분류심사 과정 중 보호자와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면접 또는 유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년보호기관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교육이수, 필기시험, 분류심사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6531)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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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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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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