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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6~2010-05-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5,6916
  • 전자메일 orie1090@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14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ㆍ처리에 따른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1) 수입 폐기물의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 과정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인계ㆍ인수 내용을 수입자, 운반자 및 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함

    (2) 수입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효과가 기대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업무

    (1) 국내 사업장폐기물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및 처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수입 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외에도 수출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폐기물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

    (1)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출입ㆍ운반ㆍ처리 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ㆍ보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함

    (2) 다만, 상기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ㆍ보존을 면제토록 함으로써 이중부담을 해소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5 또는 6916, FAX:02-504-9210, 전자우편:orie10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