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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4-27~2010-05-17
  • 소관부처감사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11-2281~2
  • 전자메일

⊙ 감사원공고제2010-16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범위, 감사기구의 장ㆍ감사담당자의 자격, 감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1)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포함

    (2) 공공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원 100인 미만은 제외), 다른 법률에서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단체를 포함하되, 감사원이 정원 100명 이상 감사대상기관 중 기관의 관장사무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감사기구 장ㆍ감사담당자 자격을 정함.

    (1)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5급 특별채용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

    (2)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승진임용,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개방형 방식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3) 감사담당자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 표창 등을 받은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임용하도록 함.

  다.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감사계획 협의 절차 등을 정함.

    (1)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할 수 있게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은 필요시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를 정함.

    (1) 주요정책, 인사관리, 예산관리, 계약 업무 등을 집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집행기구의 장)이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

    (2)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기구의 장에게 의견 통보

    (3) 집행기구의 장은 감사기구 장의 의견에 대한 조치를 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는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결재권자에게는 일상감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보고

  마.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정함.

    (1) 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현황, 감사실시현황, 감사계획서ㆍ결과보고서ㆍ이행결과보고서, 일상감사결과, 비리 예방활동 실적,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사실, 직무 관련 범죄 및 망실ㆍ훼손사실 등과 그 밖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0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23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02-2011-2281~2, 팩스:02-2011-228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