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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7~2010-05-1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9018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6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우수 예능인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가 친척초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심사ㆍ결정 권한을 사무소장에 위임하여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난민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위촉(임명), 협의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및 난민의 인정, 취소 등의 구체적 수임권자를 규정하는 한편,

    기업투자(D-8) 외국인 등이 소속기관(단체)의 추가 시 사전 허가를 사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통계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호외국인이 의류, 서신, 도서 등 필수 물품을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허용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