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1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2월 18일 차관회의시 상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키로 의결한 바 있어 수정(안) 마련 위해 개정
2. 개정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신설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예외대상으로 규정
* 유사 입법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로 2010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02-2110-5475, 팩스 02-503-9603, 메일 j0527h@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