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같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ㆍ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주 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적용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으로 변경
(3)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ㆍ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소득원별 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판단기준 개선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를 추가
(2) 농어업인 해당여부 판단기준의 개선을 위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