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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8~2010-05-2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25
  • 전자메일 kihyun3734@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6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 개정(공포 ’10. 2. 4, 시행 ’10. 8. 5.)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내용과 상응하도록 규정의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구축 및 연구윤리확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강화

    (1) 현행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ㆍ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어(중견기업에 불리) 대ㆍ중견ㆍ중소기업으로 세분하여 지원

      *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총 연구개발비 대비):대기업 5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중견기업 60% 이내 추가 세분화

      *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사항(’09. 12. 9.)

    (2) 중견기업의 대응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활성화 되어 산학연 협력이 촉진됨

      * 기존의 중견기업은 현재보다 정부지원을 10% 이상 더 받을 수 있음

  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도입 및 연구수행 전념 유도

    (1) 현재 연구자 정보를 주민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용이하고, 전체 연구자별과제수행 현황 관리가 어려워 일부 연구자의 과다한 과제수행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 기대 곤란

      * 과제수행 현황(’09년 대학ㆍ출연(연) 46개 기관 17,872명 대상):5개 이내(87.7%, 15,678명), 6~9개(9.7%, 1,741명), 10개 이상(2.5%, 453명)

      * 감사원(’06.10월) 및 권익위(’05.7월, ’09.9월) 지적:연구자의 형식적이고 무분별한 과제수행 방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주민번호 대용) 발급, 연구전념 가능한 적정 과제수 제시, NTIS를 통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와 수행과제 연계를 통해 연구자별 수행과제 현황 실시간 관리 가능, 연구과제 참여시마다 개인정보 작성 부담 제거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

      * 유사사례:특허 출원시 출원인 코드(번호) 발급 후 사후 관리중

      * 적정 과제수 제시 현황:교과부ㆍ지경부ㆍ복지부ㆍ환경부 3책임 & 5공동, 기상청ㆍ소방방재청 2책임 & 3공동, 중기청 3책임 & 10공동

  다.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관리 역량 제고 지원

    (1) 연구기관의 연구비(투입) 관리 역량을 상향 표준화(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07년부터 본격 실시중인 연구비 관리 인증제와 더불어 연구성과(산출) 관리 역량 제고(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인증제에 대한 시범 운영중(’08~’10년. 특허청)

      * 제2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9.7월)에서 연구성과 관리 인증제 도입 의결

    (2) 연구성과 관리 역량 인증을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연구개발 인력 교육 체계화

    (1) 연구비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모두 증가 중으로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개발 인력 교육 병행 필요

      * 부처(개)/예산(조원):(’82) 1/0.23→(’92) 8/0.97→(’98) 15/3.3→(’10) 18/13.7

      * 출연(연)ㆍ특정(연) 39개, 기업부설(연) 19,180개, 전문기관 19개, 대학 430여개

      * 총 연구원 수:(‘00) 16만명→(‘08) 30만명 (OECD 국가 중 7위)

    (2)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행 근거 마련

      * 연구성과(지식재산) 관리 수준 1% 증가시 기술료 수익 0.43% 증가. 특허관리 전문역량 2.6% 상승시 기술료 256만원 상승(한국지식재산연구원, ’07년)

      * 미국의 경우, 연구기관 과학기술자에게 체계적인 성과확산 교육 의무 시행중(물질이전계약, 공동연구계약, 특허ㆍ발명, 라이센싱, 로얄티, 연구윤리 6개 과목)

  마.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1) 현재 3천만원 이상, 그 이하라도 공동활용 가능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당시 정보는 NTIS에 등록ㆍ관리하여 제공중이나, 활용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황ㆍ변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고,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성ㆍ운영중인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의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09년기준, 76,860점(6조5,720억원)의 장비정보(구입당시)를 NTIS에 등록ㆍ관리중

    (2) NTIS에 시설ㆍ장비의 구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상태(유휴ㆍ저활용ㆍ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도 등록ㆍ제공해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거래를 촉진하고, 예산편성ㆍ집행 단계에서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ㆍ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구성ㆍ운영

      * 연구장비도입심의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성ㆍ운영

  바. 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1)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성과 관련 분쟁시 또는 기술이전시 필수자료인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성ㆍ관리 중이나, 제도적 근거, 기본적 기준 및 지원이 없어 체계적 관리 곤란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노트지침 제정율:‘08년 8.0%→‘09년 36.5%

      * 미국:연방 증거법에 따라 先발명자의 입증 증거자료로 연구노트 활용

      * 영국:‘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제정

      * 일본:특허청에서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각 대학 등에서 자체지침 마련 활용

    (2)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노트지침 작성ㆍ제공 근거 및 관련 예산의 계상ㆍ집행 가능 근거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적절한 보호 및 지식 전수 기반 구축

      * 간접비 내 연구윤리활동비 신설→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관련 비용 계상 가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퀼컴社와 휴대전화 관련 특허 분쟁시, 이미 작성한 연구노트로 인해 특허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됨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강화

    (1) 민간ㆍ공공기관 기술유출 증가, 외국계 특허관리회사 국내활동 기승에 따라 연구성과의 대내외 유출방지를 위해 개정된 법에 중앙행정기관ㆍ연구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가 상향 규정됨

      * 첨단기술 해외유출(건수):(’04) 26→(’05) 29→(’06) 31→(’07) 32→(’08) 42

    (2) 보안관리 허술로 성과 유출시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가능, 국정원과 함께 국외유출 방지대책 수립, 보안사고 발생시 정보수사기관에 조사ㆍ지원 요청 등의 근거 마련

  아.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편의성 확대

    (1) 현재 연구기관에 부과된 의무 중 중복ㆍ과중된 사항, 연구비 집행ㆍ관리 기준상 불명ㆍ경직된 사항이 일부 있어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율성이 일부 제약되고 있음

    (2) 중복업무 폐지, 과중한 부담 감소, 기준 명확화, 연구비 용도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ㆍ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 주관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 배포:의무화→폐지(시스템 배포로 대체)

      * 출연(연)의 기술료 이체 시기:징수일부터 30일내→분기별

      * 과제 참여율 관리:연구주체별 기준 불명→연구주체별로 명확하게 정의

      * 비영리법인 대응자금:선정시 가점제 폐지→대응자금 자체 페지

      * 출연금 이자사용:중앙행정기관 승인 필요→자체 사용 후 보고

      * 연구개발준비금:신규채용 인력의 과제 투입까지 공백기 동안 사용 허용

      * 지식재산 출원ㆍ등록비: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경비. 유지비는 기술이전 가능성 높은 과제에 한해 2년 추가 집행 가능→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경비ㆍ유지비 사용 제한 폐지

      * 비영리법인 기술료 사용 기준: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고려 안함→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사용

      * 출원중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여부:불명확→양도 가능 명시

  자. 연구개발과제 공고ㆍ선정의 공정성 제고

    (1) 현재 과제공고시 이해관계자 신청금지 요건이 없고, 선정평가위원 정보를 사전검증 없이 전문기관별로 분산관리 중이며, 평가위원의 회피신청 근거도 없어 본격적인 연구개발 시발점인 공고ㆍ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저해되는 부분이 일부 있음

      * 전문기관별로 각각 6천여명~4만3천여명의 평가위원 정보 관리중

      * NTIS에서는 약 2만5천여명의 평가위원 정보 관리중

    (2) 과제공고시 이해관계자의 신청금지 명시, 사전검증 거친 평가위원 정보의 NTIS 통합관리, 평가위원의 회피신청 근거 마련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 운영근거 명시

    (1) ’07.4월 국과위 의결을 거쳐 구성ㆍ운영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에서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요구 지속 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위원장:교과부 2차관):16개 부처 1급 실장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ㆍ운영

      * ’07.4월 NTIS 사업추진위원회→’09.3월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관리위원회(개명)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카. 연구윤리 확립 실효성 제고

    (1) 현재 교과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ㆍ제공하나 법령 체계상 훈령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ㆍ전문기관ㆍ연구기관의 공통 적용에 한계가 있고, 양적 성과평가 중시 환경에서 연구성과 조작ㆍ위변조ㆍ부풀리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 필요

      * ○○대 총장 논문표절 사퇴(‘06.12), ○○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 사퇴(‘10.3) 등

      * 연구부정행위 제보 통계(연구재단 지원기준,’08~’09년):24건

      * 대학(4년제) 연구부정행위 논문 표절 건수(‘07~’09년):51건

    (2) 적극적인 연구윤리 확립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윤리지침(훈령)을 연구윤리규칙(부령)으로 격상하고, 간접비 내에 연구윤리활동비를 계상ㆍ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강화

    (1) ’05.3월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중이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도 계상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수 고위험 분야의 경우 관련 경비가 부족한 현실

      *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 사고(’03~’07년, 사상사건):21개 기관 70건

      *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사항(’09.12.9)

    (2) 해당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ㆍ선정ㆍ협약 단계에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약속의 협약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연구자의 안전확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보다 확대 계상ㆍ집행 가능토록 개정

      * 연구실안전관리비:일괄적으로 인건비의 2% 이내에서 계상 가능→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 인건비의 5% 이내에서 계상 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5, 팩스 02-2100-6598)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02-2100-6625(FAX:02-2100-6598)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02호 과학기술전략과(우:110-760)

    (3) 전자우편:leejju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