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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8~2010-05-1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62
  • 전자메일 asdeerra@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오ㆍ남용 및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개정(‘08. 3. 28.)에 따라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

  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다.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부과 제외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