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0호
상훈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2호서식의 “직급”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표창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지 제1, 2, 3호서식의 “직위”을 “직위, 직급 또는 계급”으로 개정하고,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본적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공무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별표2 서식에 “소속, 직급 또는 계급, 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02-2100-3163 (FAX:02-2100-4092)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08호(우편번호 110-760)
라. 개정안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