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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9~2010-05-1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168
  • 전자메일 rjb5704@korea.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ㆍ지구 지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확대

    ○ 신발전지역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한 후 면적 축소 시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나, 10% 이내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함

  나. 신발전지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 완화

    ○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및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지역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전화:02-2110-8168, FAX:02-503-7307, E-mail:(rjb57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ㆍ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