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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29~2010-05-19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68
  • 전자메일 kimmk@smba.go.kr

⊙ 중소기업청공고제2010-8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일부 조합에 대하여 적격조합 요건 중 직접생산 조합원수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기업의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조합의 직접생산 조합원수 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소수인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제조공법, 원자재 등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생산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조합원 수 요건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중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전화:042-481-4468, Fax:042-472-329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