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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kykim22@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 3. 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되는 사항중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을 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기본자본을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보완자본을 ‘후순위채권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에서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공제함.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매 반기 말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당해 기간중 증자·감자 등 중요 변동사항은 즉시 반영함

  나.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요건 명확화

    1)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점설치 인가기준의 경우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하도록 함

    2) 지점설치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함

  다. 경영건전성 기준으로서 유동성 기준 범위 규정

    1)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기준 추가하면서 주요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

    2) 유동성 기준에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즉, 유동성비율)’을 포함함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FAX:2156-9849, e-mail:kykim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