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0-67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법령 개선의 일환으로 2007. 4.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에 해당 법령 명칭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