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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67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법령 개선의 일환으로 2007. 4.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에 해당 법령 명칭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