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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j22hang@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68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 위탁된 경우 보관증 이외에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