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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334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7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0년 4월 15일 공포, 2010년 7월 16일 시행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실무상 제기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한 정비


2. 주요 내용

     ○ 시행령(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명칭 변경

  나. 수용기관의 장에 ‘보호감호시설의 장’ 추가

  다.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신고절차와 주거이전 등의 경우 신청절차 구체화

  라. 피부착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ㆍ변경ㆍ삭제에 대한 절차 구체화

  마.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명문화

  바. 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이 되는 출소자등에 대한 통보, 조사, 집행지휘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안)

  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서울보호관찰소내 설치 규정 삭제

  나. 치료 또는 상담치료기관 지정과 취소 등의 절차 구체화

  다. 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3. 제출의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