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60~2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한 후 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청약 미달시 차상위계층에게 2순위로 입주기회 부여

  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

    ○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요건을 명확히 규정(월평균소득 70%이하)하고, 60~85㎡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기준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

      * 지자체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0%범위내에서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가능토록 규정함

  라. 기타

  ① 세대주인정기간 개선

    -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

    -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부부 각각의 세대주 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에게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 충청남도:대전→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경상북도:대구→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③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통장 효력 회복

    -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가입시 통장효력 부활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8260~2, 팩스:02-503-7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