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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30~2010-05-2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의 효력 상실, 소하천점용료의 감면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23호, 2010. 3. 31 공포, 201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공익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마련 등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안)】

  ○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허가 시 검토 조항 삭제

    - 관리청이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 법제10조제2항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삭제

  ○ 소하천 점용료,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 법 제22조제4항에서 위임된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시 점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를 신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안)】

  ○ 권리·의무 승계신고 제출 서류 변경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전자정부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변경

    -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허가와 소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을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로 변경

  ○ 소하천점용 허가 시 검토 조항 삭제

    - 관리청이 소하천점용 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삭제(제10조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 전화번호:02-2100-5461

    - 팩스번호:02-2100-5459

    - 이 메 일:waterman@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