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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4~2010-05-25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03
  • 전자메일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6호


    소비자기본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는 동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동 법에서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동 법과 소비자기본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과 맞추고자 함.

  나. 그간 국가가 담당하던 소비자안전관련 시정요청 사무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ㆍ권장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가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 결정, 2010. 2. 10.)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소비자원 임원의 임면 및 임기

    (1)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과 이사를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부원장과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2)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3) 3년이던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원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나. 소비자안전 관련 시정요청(안 제46조) 및 소비자상담기구 설치ㆍ권장

    (1)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시정요청권)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시정요청권을 부여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권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303, 팩스(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