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4~2010-05-2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hibear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은 그 취득가액을 금전교부액으로 보고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니면 2년내 취득한 주식 중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전교부액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나.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이 교부한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에 각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합병신주로 교부하여야 함. (분할합병의 경우도 동일함)

  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신주를 보유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다만, 특수관계자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와 그 아내,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등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는 제외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라.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 경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마.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별로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조정함. 이와 함께, 합병등기일부터 위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병매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일시에 산입하고, 이후 기간에는 월별 균등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 및 주식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함.

  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아. 이월 세액공제가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외에 분할(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에 한함)을 추가하는 한편,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이월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부문에 대한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종전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이연함. 단,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등으로 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시점에서 과세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차.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 전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전부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카. 비적격 합병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산정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타. 비적격 합병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하여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월별 균등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다만,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분할의 경우도 동일함)

  파.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