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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4~2010-05-2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261
  • 전자메일 hibear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에서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거나 또는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ㆍ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것에 한함)은 인수법인이 승계함.

  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월내 청산하여야 하고, 피인수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 및 순자산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함.

  라. 내국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마.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을 피인수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평가함.

  바.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실현된 이익과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함.

  사. 내국법인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대해서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를 이연함.

  아.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완전자회사 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자.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게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