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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6~2010-05-2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09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우수한 의료기사 등의 인력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과목 체계에서 직무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등 국가시험 과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병리사 등 8개 의료기사등 직종에 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중심의 통합 과목 형태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