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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9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6~2010-05-2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9호


    「국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기본법상 수립되는 여러 국토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한 국토 계획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동서남해안권 발전 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국민의 영토의식 및 국토애 함양을 위한 국토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근거 조항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1)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으로 구성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 조성’,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계획들이 일관성 하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2) 이에 중장기적ㆍ종합적ㆍ지침적 성격을 갖는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기관이 계획수립 이전에 국토기본법상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정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도입함.

    3) 이를 통해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성ㆍ형평성ㆍ친환경성 등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계획의 합리성이 높아짐은 물론 국토계획간의 정합성도 높아져 국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1) 우리 국토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고 지역과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국토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함.

    2) 현재 학교와 민간차원에서 국토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국토교육과 관련된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국토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 국토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4)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국토교육 활성화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며, 이를 위해 지역국토교육센터의 설립과 국토교육 협의회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 국토ㆍ지역 관련 위원회 재편성

    1) 국토ㆍ지역계획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개별 사업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토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고 계획간의 조정도 불가능한 실정임.

    2) 이에 동서남해안권 위원회, 신발전지역 위원회 등 개별 사안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3)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복수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효과가 기대되며 국토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국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 전화:02)2110-6016/8037 팩스:02)502-034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