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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6~2010-05-2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9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0-4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2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 및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개선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의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산림소유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산림경영대행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정함

    ○ 경영대행 할 수 있는 사업에 사방사업 및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물의 처분권”의 범위를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함

  다.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으로 규정함

    ○ 국유림을 처분하면 나머지 국유림의 효용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

    ○ 채종림ㆍ시험림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ㆍ백두대간보호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림

    ○ 장래에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림

  라.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된 후 남은 소규모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요존국유림의 기준을 1헥타르 미만으로 명확히 함

  마.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여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에 “도시림ㆍ생활림ㆍ산지전용제한지역ㆍ수목원ㆍ치유의 숲ㆍ생태숲(산림생태원 포함)ㆍ사방지”를 추가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국유림의 확대ㆍ집단화, 임도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림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수 또는 교환취득 할 수 있는 공유림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없도록 정함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공유림등

    ○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림등

    ○ 지적공부와 등기부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공유림등

    ○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한 경우로서 공유자(共有者)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공유림등

    ○ 소송중인 공유림등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공유림등

  사.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를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으로 통일하고,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수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3개, 그 외 지역은 2개 법인으로 차별화 함

  아. 국유림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국유재산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 국유림 교환조건에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차.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목재문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체험ㆍ교육을 위한 목조건축물 등의 시설을 추가함

  카. 개정 법률의 사용허가 범위에 추가된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의 대부료율을 정하고, 국유림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국유림의 대부료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용:10/1000

    ○ 주거용:25/1000→20/1000

  타.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 연 6퍼센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파. 국유림 대부료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유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 증가의 상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