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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6~2010-05-2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9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0-5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2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 개선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10ha 이상의 국유림의 교환 및 스키장ㆍ골프장 용도의 대부등의 경우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체계적인 국유림경영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대상지를 확대함

    ○ 불요존국유림과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국유림경영계획 수립대상지에 포함

    ○ 산림청 소관 국유림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 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에 대하여도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라.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들의 보호활동 범위에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보호 등을 추가하고, 무상양여 대상 임산물에 수액을 추가함

  마. 공동산림사업의 대상사업에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숲을 보전 및 조성하는 산림사업인 “생태숲”을 추가함

  바. 개정 법률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국유림을 재구분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편입비율 및 면적기준을 정함

  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공유림등의 매수 및 교환 대상지의 입목조사 방법을 정함

  아. 국고를 보조 받아 산림사업 등을 실행하여 그 임지의 효용이 증대된 공유림등을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 또는 교환 하려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 산출에 따른 각 요인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자. 공유림등의 매수,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감정평가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다시 평가하게 하거나 다른 감정평가법인에게 재평가하도록 함

  차. 국유림의 대부등의 신청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

  카. 국유림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림공익시설(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실외간이 생활체육시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수종류) 및 가축조사료용 초본 식물 재배

  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료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정도 결정 근거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국유림관리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2-3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