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7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4~2010-08-04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94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0호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학교 청렴계약제’ 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학교 단위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 관련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초?중등학교의 수의계약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비리 근절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청렴계약의 실시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은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 위반 시 제재

1)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2)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당해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체험활동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3) 제1항 단서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라. 수의계약 구매내역 공개 범위 확대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내역 공개 금액을 1천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마. 청렴계약 위반 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1) 구매내역 공개시 청렴계약 준수 여부를 포함토록 함

2)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해당 학교와 소재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함

바. 교육행정직렬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 전환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전화 02-2100-6694 또는 6646, 팩스 02-2100-6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 전화 : 02-2100-6694 또는 6646, 팩스 : 02-2100-674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