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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7-15~2010-07-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313
  • 전자메일 muhanlee@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4호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할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재정건전성 현황 점검, 재정규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의 관리, 주요 지출효율화 전략 및 세입기반 확충 전략,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재정정책 분야의 전문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동 대통령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 e-mail : muhan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