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05호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5년부터 군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문화된 군무원에 대한 급식규정을 삭제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개정 :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군인급식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군속(군무원)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군속(군무원)에 대한 급식 및 기준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물자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722), FAX(02-748-56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