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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5~2010-08-0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0-105호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5년부터 군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문화된 군무원에 대한 급식규정을 삭제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개정 : 『군인·군속급식규정』을 『군인급식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군속(군무원)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군속(군무원)에 대한 급식 및 기준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물자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722), FAX(02-748-56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