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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7-15~2010-08-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183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9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정비함

라. 보행자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태ㆍ문화탐방, 체험,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보행자전용길을 지정 및 조성함

마. 아파트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함

바. 보행자의 안전과 길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 자동차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차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행자길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

아. 보행자길에서의 각종 시설물 설치기준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보행자길에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설치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차.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육교ㆍ지하도 설치를 지양하고, 공사중 보행자 안전대책을 의무화 함

카. 보행안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노상적치물, 돌출장애물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2010년 8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층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2-2100-3183, 팩스 : 02-2100-319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