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5~2010-08-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1716~7
  • 전자메일 shchoi@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전반의 학력수준 및 민간분야의 연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그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 채용?<승진 등에서의 학력제한·차별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특별채용 요건 확대

학력 중심의 특별채용을 탈피하고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폐지

연구직·지도직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을 폐지하여 학력제한을 해소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기준 개선

승진최저연수반영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승진최저연수 단축 등의 우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 간 경력 반영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승진최저연수에 반영하는 경력은 임용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함

라. 심리연구직렬 및 농식품직류 신설

범죄심리연구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예직군 내에 심리연구직렬(심리직류)를 신설하고, 한식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6~7

○ 팩 스:02) 2100-17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