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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5~2010-08-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922-0923
  • 전자메일 skpea@molab.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

(1) 시행규칙의 개정(2009.8.7 시행)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이 지방관서의 장에서 지방노동청장으로 변경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 사업규모(총 매출액)도 평균 5.9배 커졌으므로 불법적 이익의 환수액에 매출액 증가를 반영할 필요.

(2) 사업규모(총 매출액) 확대(5.9배)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지정권한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총 매출액) 확대를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기술상의 지침의 지도ㆍ권고 대상의 확대

(1)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단계의 안전조치 뿐 아니라, 설계ㆍ제조 단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이어 안전인증 제도를 통하여 일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 안전인증 대상 외의 많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경우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없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3) 안전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설계ㆍ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

(1) 전체 공정 중 일부공정을 도급 준 경우라도 원청업체의 계획, 통제, 공사감독 및 총괄 안전관리를 배제한 채 당해 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만이 수행하므로 전부 도급에 해당하여 제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동 사업장내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

(2)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할 경우에는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도급업체의 책임 명확화로 산재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라. 방호장치ㆍ보호구 제조자 지원 대상 확대 및 등록업체의 등록 취소 사유 보완 등

(1) 현재 근로자를 유해ㆍ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류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개발ㆍ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제조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ㆍ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ㆍ기구로 확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제조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를 보호.

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관련 정보 종합관리

(1)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는 다수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계등 보유현황ㆍ검사이력 등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검사 주기도래 안내 및 미수검품 관리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합적인 관리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검사이력 등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토록 하고

-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함.

(3)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편의 증진 및 미수검을 예방.

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ㆍ비치 의무주체 개선

(1) 화학물질에 정보제공 의무 주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제공 및 경고표시 의무, 물질안전 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주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ㆍ변경명령 및 미기재 정보 요청ㆍ제공 의무주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명령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보다 더 원활히 제공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하는 자체심사서 제출의 근거 마련

(1)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

(2)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해석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아. 공정안전보고서 명칭 변경, 제출 범위 확대, 제출대상 범위 명확화 및 심사단계의 안전조치 마련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시키고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심사완료 이전까지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2) 공정안전관리체계의 우수한 시스템적 요소를 모델로 선박건조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재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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