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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8-0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4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1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고, 사생활 보호와 행정비용 감축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최저 금액

형사벌인 벌금 또는 과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최저금액을 명시하고, 그 금액은 제재의 효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5천원으로 정함

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법인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 송달 과정에서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과태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고자 할 때 해당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