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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7-16~2010-07-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81~82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특별승격」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적정 봉급표를 설계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 설정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규정

나.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계약직공무원 중 한시계약직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특별승진제를 준용한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82

○ 팩 스 : 02) 2100-448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